전세보증금 반환 안 될 때,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사전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한 내 청구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계약 종료 후 청구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해지 통보 후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때
-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에 넘어간 상황
- 임대인이 실종, 사망, 연락 두절 상태일 때
주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청구 절차 요약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사고 신고 접수 (임차인 → 보증기관)
- 서류 검토 및 보증사고 승인
- 보증금 반환청구서 제출
- 현장 실사 및 지급 심사
- 지급 승인 후 임차인 계좌로 송금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평균 30~45일 이내 지급이 이뤄집니다.
접수처 및 방법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 접수 가능 / 메뉴: 보증금반환 → 보증사고신고)
- SGI 서울보증: www.sgic.co.kr
(지점 방문, 우편 접수 가능 / 메뉴: 개인보증 → 전세보증보험 → 사고접수)
참고: HUG는 공공기관, SGI는 민간 보증기관이지만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보증사고신고서 (기관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 확인용)
- 확정일자부 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증 가능)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청구 이전에 반드시 완료돼 있어야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담당 | 평균 기간 |
|---|---|---|---|
| ①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확인 | 임차인 | - |
| ②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요청 | 임차인 | 7일 |
| ③ 보증사고 접수 | 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임차인 | 즉시 |
| ④ 심사 및 승인 | 서류 검토 및 실사 | 보증기관 | 약 1개월 |
| ⑤ 보증금 지급 | 임차인 계좌로 입금 | 보증기관 | 완료 |
Q&A
Q. 계약이 끝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될 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7일이 지나면 미반환으로 간주됩니다.
Q. 일부만 받은 경우도 보장되나요?
A. 네.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기관이 지급한 후, 저는 소송 안 해도 되나요?
A. 맞습니다. 이후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행사합니다.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0~45일이지만,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