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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안 될 때,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사전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 를 따라야 하며, 기한 내 청구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 ,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계약 종료 후 청구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지 통보 후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때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에 넘어간 상황 임대인이 실종, 사망, 연락 두절 상태일 때 주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이렇게 대응     청구 절차 요약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사고 신고 접수 (임차인 → 보증기관) 서류 검토 및 보증사고 승인 보증금 반환청구서 제출 현장 실사 및 지급 심사 지급 승인 후 임차인 계좌로 송금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평균 30~45일 이내 지급 이 이뤄집니다. 접수처 및 방법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 접수 가능 / 메뉴: 보증금반환 → 보증사고신고) - SGI 서울보증 : www.sgic.co.kr (지점 방문, 우편 접수 가능 / 메뉴: 개인보증 → 전세보증보험 → 사고접수) 참고: HUG는 공공기관, SGI는 민간 보증기관이지만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2026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