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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는 상황, 세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대응 순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무턱대고 이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이사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집을 먼저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권리입니다.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만,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3개월 전,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전에 이사 의사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 분쟁 시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송 시점은 늦어도 계약 만료 1~2개월 전까지가 적절하며, 발송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급한 이사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보통 10만~20만 원 선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확인하기     집주인이 여전히 안 준다면?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2만 원 이내이며,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응 전체 보기     소송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수용할까? 거절할까? 임차인이 알아야 할 기준

“집을 팔았으니 이사 좀 부탁드릴게요.” 만기 전 퇴거 요청을 받으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나가야 할까? 버틸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감정’보다 ‘근거’입니다. 전세 중 매도는 가능하지만, 퇴거 강제는 불가능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도 집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소유자(매수인)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며,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집 팔렸으니 나가야 한다" 는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에는 조기 퇴거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선택지는 총 3가지입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을 받았을 때,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실전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 고수형 : 만기까지 거주, 계약 유지 ② 합의형 : 일정 비용 받고 조기 퇴거 ③ 조건부 거절형 : 계약 갱신 요구 또는 보증금 반환 보장 조건 협상 📌 선택별 주요 비교 선택 유형 장점 주의사항 ① 만기까지 거주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 권리 보장 집 보여주기 요청 많을 수 있음 ② 조기 퇴거 합의 이사비, 위로금 등 보전 가능 문서화 안 하면 리스크 높음 ③ 갱신요구 또는 조건부 협상 법적 권리 행사 가능 실거주 주장 시 분쟁 가능     전세계약 종료 기준 자세히 보기     보증금 반환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보장됩니다 “새 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거예요.”라는 말만 믿고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서화 필수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 주체와 날짜 - 반환 금액과 계좌 - 중개수수료/이사비 보전 여부 - 퇴거일 확정 - 미이행 시 책임 조항 또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자기록 도 실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퇴거 요청이 반복될 때, 세입자가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