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수용할까? 거절할까? 임차인이 알아야 할 기준
“집을 팔았으니 이사 좀 부탁드릴게요.”
만기 전 퇴거 요청을 받으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나가야 할까? 버틸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감정’보다 ‘근거’입니다.
전세 중 매도는 가능하지만, 퇴거 강제는 불가능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도 집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소유자(매수인)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며,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집 팔렸으니 나가야 한다"는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는 조기 퇴거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선택지는 총 3가지입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을 받았을 때,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실전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 고수형: 만기까지 거주, 계약 유지
② 합의형: 일정 비용 받고 조기 퇴거
③ 조건부 거절형: 계약 갱신 요구 또는 보증금 반환 보장 조건 협상
📌 선택별 주요 비교
| 선택 유형 | 장점 | 주의사항 |
|---|---|---|
| ① 만기까지 거주 |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 권리 보장 | 집 보여주기 요청 많을 수 있음 |
| ② 조기 퇴거 합의 | 이사비, 위로금 등 보전 가능 | 문서화 안 하면 리스크 높음 |
| ③ 갱신요구 또는 조건부 협상 | 법적 권리 행사 가능 | 실거주 주장 시 분쟁 가능 |
보증금 반환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보장됩니다
“새 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거예요.”라는 말만 믿고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서화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 주체와 날짜
- 반환 금액과 계좌
- 중개수수료/이사비 보전 여부
- 퇴거일 확정
- 미이행 시 책임 조항
또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자기록도 실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퇴거 요청이 반복될 때, 세입자가 점검할 것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소유권 이전 예정 여부
- 매매계약서 확인: 단순 매도 희망인지 실매도인지
- 새 소유자 정보 확보: 이름, 연락처, 보증금 책임 명시 여부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점검
주의해야 할 퇴거 유도 멘트 TOP 4
✅ “집은 이미 팔렸어요” →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일 확인
✅ “다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 관행은 법적 기준 아님
✅ “보증금은 매수자가 줄 거예요” → 계약서/합의서 확인 전제
✅ “매수인 실거주라서 어쩔 수 없어요” → 실거주 증명, 통보 시기 중요
보증금이 불안할 때, 가장 확실한 대응
1️⃣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확인
- HUG, HF, SGI 등 기관별 조건 상이
- 선순위 대출 여부,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 불가 사례 있음
2️⃣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 만기 퇴거 시 보증금 미지급이 우려될 경우
- 전입, 확정일자, 점유 요건 유지하며 대항력 확보 가능
Q&A
Q1.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계약 기간 내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는 불가능합니다.
Q2. 보증금은 매수자가 돌려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2. 문서로 확약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반환 주체와 계좌, 날짜가 명시된 문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Q3. 문자/카톡도 법적 증거로 효력 있나요?
A3. 네. 문자, SNS, 이메일 등은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내용은 꼭 문자로 남기세요.
Q4. 퇴거를 합의하면 이사비나 중개비는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합의 시 비용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