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핵심 요약 안내


2026년 기준으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까지 숙지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 테니, 3분만 투자하시면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범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 소재지: 전국 모든 지역 (2024년부터 확대 적용)
  • 임대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 유형: 전세, 반전세, 월세, 갱신계약 포함

단,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준 임대료는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및 예외사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 초과 (30일 초과)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최초 위반 시 과태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실무 팁: 확정일자와 함께 처리하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신청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에 필수적이므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신고 시 꼭 함께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 (초기 계도기간 예외 있음)
확정일자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 등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확보 등 필요 시 자율 신고는 가능합니다.


Q3.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입니다.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4.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동신고 대상이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신고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계약 기간 연장이나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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