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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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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까지 숙지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 테니, 3분만 투자하시면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자세히 보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범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소재지: 전국 모든 지역 (2024년부터 확대 적용) 임대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 유형: 전세, 반전세, 월세, 갱신계약 포함 단,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준 임대료는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및 예외사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