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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는 상황, 세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대응 순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무턱대고 이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이사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집을 먼저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권리입니다.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만,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3개월 전,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전에 이사 의사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 분쟁 시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송 시점은 늦어도 계약 만료 1~2개월 전까지가 적절하며, 발송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급한 이사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보통 10만~20만 원 선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확인하기     집주인이 여전히 안 준다면?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2만 원 이내이며,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응 전체 보기     소송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